의안번호 22040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9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문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된 상황 속에서 기한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는 목표를 가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0소관위 상정 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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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062〈신 설〉
제44조의3(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감면) 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이 조에서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