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감면) 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이 조에서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