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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100
의안번호 220410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20 · 정무위원회

의견 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3
    소관위 상정 2024-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3-1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4100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2조제1항 중 “개인정보처리자가”를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로, “침해받은 사람은”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62조제1항 중 “개인정보처리자가”를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로, “침해받은 사람은”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천천하람개혁신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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