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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160
의안번호 2204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23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4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20.1.15, 2021.12.28>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가.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5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1.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신설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04160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20.1.15, 2021.12.28>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가.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5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1.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신설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황대표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김현더불어민주당
    • 노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632호)
    • 2025-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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