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에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다만,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허가ㆍ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시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안 제89조제1항). 나. 허가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다.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90조제7항 신설). 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ㆍ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안 제90조제8항 신설). 마.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안 제13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4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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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개정안
의안 220418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제1항 중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개정안
의안 220418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9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9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개정안
의안 220418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1조제3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연장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93조
(준용규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418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3조 중 “제67조”를 “제67조, 제78조제1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개정안
의안 220418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4조제1항제3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