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건축공법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주택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모듈러주택이 저탄소ㆍ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끝으로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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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2장제6절의 제목 중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개정안
의안 2204345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1조의 제목 중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업화공법”을 “모듈러공법”으로,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을 모듈러주택(이하 “모듈러주택”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업화공법”을 “모듈러공법”으로,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3조까지에서 같다)을 모듈러주택(이하 “모듈러주택”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개정안
의안 220434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개정안
의안 220434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공업화주택”을 각각 “모듈러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안
의안 22043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