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26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7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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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4353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043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