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면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