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실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 다.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④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