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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474
의안번호 22044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3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1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주주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특히 최근 실권주 재배정, 불공정 합병, 지배주주간 프리미엄부 주식 매매, 물적분할 후 상장 등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소액주주ㆍ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에도 현행 상법이 무력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주주에 대하여는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법상 금지되지 않을뿐더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이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의 창의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회사의 발전과 장기적인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여,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2
    소관위 상정 2025-02-26
    소관위 처리 2025-02-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13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474
제382조의3(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유대표발의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안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