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대가에 관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비롯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포함한 근로자파견의 구체적인 대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8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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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598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이동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7조제1항 —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업보고)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사업보고
제18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598
제18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업보고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업보고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④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신 설〉
⑤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매년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8조제1항 —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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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계약의 내용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598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파견사업주는 즉시 파견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서를 계약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1. 임금액 및 산정기준, 사용대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전면교체제2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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