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대가에 관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비롯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포함한 근로자파견의 구체적인 대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8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개정안
의안 2204598- 이동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7조제1항 —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업보고)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사업보고개정안
의안 2204598- 이동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8조제1항 —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계약의 내용 등개정안
의안 220459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전면교체제2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