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대가에 관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비롯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포함한 근로자파견의 구체적인 대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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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