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0-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0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20.3.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개정안

의안 2204621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20.3.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신 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수령한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이하 이 조에서 “임금비용예치”라 한다)할 수 있다.
〈신 설〉
⑤ 도급인은 제2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도급인은 제5항에 따라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 제2항의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임금비용예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업을 도급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인”이라 한다)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전면교체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