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령은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하여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1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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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4646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33조의3의 제목 중 “열람금지”를 “열람 및 제공 금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을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열람”을 각각 “열람ㆍ제공”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열람”을 각각 “열람ㆍ제공”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열람시기”를 “열람ㆍ제공 시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열람으로”를 “열람 또는 제공으로”로, “열람 실태”를 “열람ㆍ제공 실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열람으로”를 “열람 또는 제공으로”로, “열람 실태”를 “열람ㆍ제공 실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열람”을 “열람ㆍ제공”으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46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제2항제2호 중 “열람”을 “열람 또는 제공”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