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장애인 친화적 사업장임. 2018년까지는 의료법인도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여 현재 5개소의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도가 중단된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4소관위 상정 2025-09-19소관위 처리 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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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4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제3항 단서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의료법인이 설립한 표준사업장에 한한다)”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4655- 이동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개정안
의안 2204655- 이동제22조의3 → 제22조의4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개정안
의안 2204655- 이동제22조의4 → 제22조의5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2개 변경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개정안
의안 22046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의료법인이 설립한 표준사업장에 한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의료법인이 설립한 표준사업장에 한한다)”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46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4제1항”을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465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4제5항”을 “제22조의5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4제6항”을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