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28인 · 발의 2024-10-18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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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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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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