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8인 · 발의 2024-10-1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1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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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7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1개 변경

현행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771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조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

사무직원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771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771
〈신 설〉
제15조의2(보수) ① 세무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②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직무에 대하여 제1항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위하여 세무사를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6조의5

(사원 및 이사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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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

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4771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신 설〉
다만,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에는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조의5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6조의10

(사무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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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

사무소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4771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신 설〉
다만, 제16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조의10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7조

(징계)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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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

징계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11.23>

개정안

의안 2204771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수 있다. <개정 2013.1.1>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를 징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11.23>
〈신 설〉
3. 2년 이내의 일부 직무정지
  • 이동제17조제2항제3호 → 제17조제2항제4호 —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
  • 이동제17조제2항제4호 → 제17조제2항제5호 —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을 “할”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명하는”을 “하는”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을 “세무사를 징계한”으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

세무대리업무 등록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4771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5조, 제15조의2”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1.1, 2020.6.9>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안

의안 2204771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1.1, 2020.6.9>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신 설〉
④ 제17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771
〈신 설〉
제20조의4(세무의 날) ① 성실납세의 기초가 되는 세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세무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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