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8인 · 발의 2024-10-1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1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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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7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1개 변경현행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개정안
의안 22047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사무직원개정안
의안 22047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7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6조의5
(사원 및 이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사원 및 이사 등개정안
의안 22047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조의5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6조의10
(사무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사무소개정안
의안 22047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조의10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7조
(징계)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징계개정안
의안 2204771- 이동제17조제2항제3호 → 제17조제2항제4호 —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
- 이동제17조제2항제4호 → 제17조제2항제5호 —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을 “할”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명하는”을 “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을 “세무사를 징계한”으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세무대리업무 등록개정안
의안 22047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5조”를 “제15조, 제15조의2”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개정안
의안 22047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7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