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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775
의안번호 22047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1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1
    소관위 상정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388호)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04775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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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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