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9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1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준 강화로 판ㆍ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에,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한은 잠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가 본질입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을 오ㆍ남용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큰 힘에 걸맞게, 부패와 일탈 등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은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판ㆍ검사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도모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2소관위 상정 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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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1개 변경현행
변호사의 결격사유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개정안
의안 2204793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신 설〉
11.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판ㆍ검사로서 탄핵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판ㆍ검사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