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준 강화로 판ㆍ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에,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한은 잠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가 본질입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을 오ㆍ남용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큰 힘에 걸맞게, 부패와 일탈 등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은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판ㆍ검사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도모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