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2
    소관위 상정 2025-01-09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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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안전인증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810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는 자 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다. 그 밖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 2.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810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는 자 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다. 그 밖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 2.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등록,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동제102조제6항 → 제102조제8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102조제4항 → 제102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02조제5항 → 제102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102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기준”을 “기준, 통보의 방식과 절차”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기준”을 “기준, 통보의 방식과 절차”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청문 및 처분기준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58조제7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제112조제8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4.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5.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6. 제11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② 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1조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7항, 제86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2조제3항,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5항 및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810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58조제7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제112조제8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4.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5.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6. 제11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② 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1조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7항, 제86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2조제3항,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5항 및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이동제163조제2항 → 제16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63조제1항제2호 중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을 “제82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4810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5조제2항제22호 중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지원”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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