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2소관위 상정 2025-01-09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안전인증개정안
의안 2204810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4810- 이동제102조제6항 → 제102조제8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102조제4항 → 제102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02조제5항 → 제102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02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기준”을 “기준, 통보의 방식과 절차”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기준”을 “기준, 통보의 방식과 절차”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청문 및 처분기준개정안
의안 2204810- 이동제163조제2항 → 제16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3조제1항제2호 중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을 “제82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개정안
의안 22048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5조제2항제22호 중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지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