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을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으나, 제5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고, 판결서 등은 비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4소관위 상정 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개정안
의안 22048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판결서등의”를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결서등의”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59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8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편제6장에 제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