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을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으나, 제5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고, 판결서 등은 비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