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에 사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기업이 상환을 위해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상환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내국법인 자체에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해당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에 출자한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기업의 채무상환과 구조조정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4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864- 이동제34조제3항 → 제34조제5항 —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34조제4항 → 제34조제6항 —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을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이전의 범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을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이전의 범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