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민과 임업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 등 물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불완전 면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해 오고 있어 그 부작용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현실적으로 농수산물ㆍ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최근의 농산물 물류지원금 폐지 등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물류 관련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아울러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무자료 운송업자와의 거래가 성행함으로써 운송물 파손, 분실, 도난과 운송시간 지연 등에 따른 손실을 산지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과 운용에 필요한 운송 규모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농정 계획ㆍ집행에서의 비효율도 커지고 있음. 그리고 이는 선진 물류업체의 산지 시장진입을 가로막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고도화’와 ‘스마트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조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ㆍ임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경우 외에, 농수산물ㆍ임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하여, 세제혜택을 통한 운송비의 감소로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높아지도록 하고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으며 청년농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최근 심각해져 가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국가적 위기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그리고 물류 표준화와 정보화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설비와 운송 노하우를 갖춘 전문 운송업체의 운송시장 진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 포장 개선과 오염원 차단 등도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무자료 거래의 퇴출로 농가 등의 거래 규모와 운송 품목 등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계되어, 품목별ㆍ규모별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계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자료 거래의 세원(稅源) 노출에 따라 정부의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산지 운송업체 간 과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8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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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4, 2022.12.31, 2023.12.31>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개정안

의안 2204901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4, 2022.12.31, 2023.12.31>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신 설〉
7. 제5호에 따른 농민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 및 임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이들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운송용역과 제6호에 따른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이들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운송용역으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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