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위축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R▒D 세제지원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22년 기준 민간 전체 R▒D의 75.7% 차지)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중견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8%,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하락하여 현재 최대 2%에 불과하며, 이는 중소기업(25%)의 공제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한국의 대ㆍ중견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수준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에서 30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현재 일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R▒D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기술의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 유형에 구애받지 않는 전방위적인 R▒D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현재 ‘수입금액 대비 일반 R▒D 비용 × 1/2’의 비율로 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를 2%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매출액(수입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대규모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공제율이 매출액에 연동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도에도 미달하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경기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공제율이 매년 달라지게 되어, 기업의 조세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존재함. 이에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모두 정률의 공제율로 하여 차등 적용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15%와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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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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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10조제1항제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중 “100분의 8”을 “100분의 15”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