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20(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등) ① 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모범납세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해당 모범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체납액 압류ㆍ매각의 유예, 세무조사의 유예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체납 기록, 조세포탈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범납세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향후 세금 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