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0-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 수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1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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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2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135〈신 설〉
제81조의20(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등) ① 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모범납세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해당 모범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체납액 압류ㆍ매각의 유예, 세무조사의 유예 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체납 기록, 조세포탈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범납세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향후 세금 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장의2에 제81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