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공장노동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 위탁,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함. 국제노동기구(ILO)는 위장된 고용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를 지난 2006년 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음.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18년 주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2020년 1월부터 주 노동법에 'ABC 테스트'를 직접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ABC 테스트는 사용자에게 ①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지, ②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사업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③노무제공자가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함. 이는 객관적이고 명확하여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일관되지 못하고,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려는 사용자에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7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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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528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 설〉
1의2.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다만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나.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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