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40%,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2항 및 제13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7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531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등”을 “토지등(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를 “해당 토지등(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하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를 “해당 토지등(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소재지”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0531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