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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324
의안번호 2205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ㆍ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하였으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7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관위 처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정안

의안 2205324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대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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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19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9조의2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한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