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7소관위 상정 2025-01-09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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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1개 변경현행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5325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1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4개 변경현행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5325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19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15일로 한정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을 “난임치료휴가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개정안
의안 220532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기간”으로,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해당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6조의2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기간”으로,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해당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53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제2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