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7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지정하여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조선업은 대형선박과 친환경 선박 수출, 군함ㆍ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의 유지 및 발전 및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산업으로, 특히 우리 조선업은 상당한 기간 전세계 1위의 종합경쟁력 및 선박수주량을 유지한 바 있음.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정부의 조선업 집중 투자 정책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빠르게 향상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선박 건조량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경쟁력에서도 우리 조선업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조선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와 첨단 기술적 측면(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미래형 기술을 접목)에서 동일한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에 대해서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8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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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535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을 “미래형 이동수단, 차세대 조선, 바이오의약품”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53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