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7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지정하여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조선업은 대형선박과 친환경 선박 수출, 군함ㆍ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의 유지 및 발전 및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산업으로, 특히 우리 조선업은 상당한 기간 전세계 1위의 종합경쟁력 및 선박수주량을 유지한 바 있음.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정부의 조선업 집중 투자 정책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빠르게 향상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선박 건조량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경쟁력에서도 우리 조선업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조선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와 첨단 기술적 측면(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미래형 기술을 접목)에서 동일한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에 대해서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