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366
의안번호 22053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1-0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과 지역 소방 사무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하했습니다. 또한, 열병합용 LNG 발전은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하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세부담금 환급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적용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제2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8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개정안

    의안 2205366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신 설〉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병합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2원 나. 그 밖의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46조제2항제3호 중 “0.6원”을 “0.6원.”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8호)
    • 2025-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46조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