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1-07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과 지역 소방 사무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하했습니다. 또한, 열병합용 LNG 발전은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하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세부담금 환급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적용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제2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46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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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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