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1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민의 고령화ㆍ재산축적 증가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신탁은 재산관리수단 중 하나로서 국내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업무경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며,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을 추가함(안 제103조제1항). 나.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신탁업자가 아닌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1항 신설). 다. 신탁업자가 비(非)신탁업자인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때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권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 및 수익증권발행계획 등록 의무 및 절차, 발행 한도 및 형태, 신탁재산의 평가 및 수익증권 발행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 안 제110조의2 신설). 마.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 또는 위탁판매되도록 하고,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신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한도 등을 규율함(안 제110조의3 신설). 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ㆍ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의4부터 제110조의7까지 신설 등). 사.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함(안 제111조제2항 신설, 안 제119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8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2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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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금융투자상품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수익증권발행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으로, “수익권”을 “수익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수익증권발행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으로, “수익권”을 “수익권.”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증권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5항 중 “제110조의 수익증권”을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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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2조의 제목 중 “충실의무”를 “충실의무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자에”를 “신탁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자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신탁재산의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542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을 “재산(해당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를 포함하되,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수익증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수익증권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수익증권의 매수개정안
의안 2205423- 이동제11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11조제1항 — 제1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2조
(의결권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의결권 등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2조제3항제1호 중 “초과하는 주식”을 “초과하는 주식.”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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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9조제5항 중 “발행인”을 “발행인(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경우 위탁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첨부서류”를 “첨부서류, 증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자”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3조제1항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5조제1항제1호 중 “발행인”을 “발행인(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경우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31조 및 제132조제2호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수익자총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수익자총회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0조제10항 전단 중 “제368조제3항ㆍ제4항”을 “제368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4조제13호다목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5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4호 중 “제182조제1항ㆍ제8항”을 “제110조제3항, 제182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46조제5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2항 또는 제109조의2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5호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 또는 제110조의4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6호 중 “제113조제1항”을 “제110조의6ㆍ제113조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8호 중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제103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2호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0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를 각각 제19호의7부터 제19호의13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1에 제126호의2부터 제126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27호 중 “제110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제110조제1항, 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또는 제10항”으로, “발행한 경우”를 “발행 등을 한 경우”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128호의2부터 제128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29호 중 “제111조를”을 “제111조제1항을”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1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30호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 또는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46호 중 “집합투자업자”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42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4 및 제3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4 및 제3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