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11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최근 국민의 고령화ㆍ재산축적 증가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신탁은 재산관리수단 중 하나로서 국내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업무경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며,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을 추가함(안 제103조제1항). 나.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신탁업자가 아닌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1항 신설). 다. 신탁업자가 비(非)신탁업자인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때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권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 및 수익증권발행계획 등록 의무 및 절차, 발행 한도 및 형태, 신탁재산의 평가 및 수익증권 발행가격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 안 제110조의2 신설). 마.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 또는 위탁판매되도록 하고,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신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한도 등을 규율함(안 제110조의3 신설). 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ㆍ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의4부터 제110조의7까지 신설 등). 사.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함(안 제111조제2항 신설, 안 제119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8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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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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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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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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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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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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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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