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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636
의안번호 22056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5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감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에 대해 감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비교할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감면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8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③ 삭제 <2018.12.24>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1.12.28, 2023.12.29>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1.12.28>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21.1.12>

    개정안

    의안 2205636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③ 삭제 <2018.12.24>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1.12.28, 2023.12.29>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1.12.28>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21.1.12>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38조제4항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8조제4항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38조제4항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632호)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8조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