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1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9소관위 상정 2025-02-19소관위 처리 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1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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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056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64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5조제3항제2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