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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658
의안번호 22056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이나 실무상, 서명은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반하여 현행 「민법」은 정관 작성,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서명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 이사가 서명한 정관의 경우 허가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한편,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법령상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사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에 참석하거나 별도로 기명날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바, 이는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원거리에 있는 사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온라인총회 시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이에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3조, 제73조 및 제7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9
    소관위 상정 2025-04-30
    소위 회부 2025-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사단법인의 정관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개정안

의안 2205658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記名捺印”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재단법인의 정관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658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3조 중 “記名捺印”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73조

(사원의 결의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사원의 결의권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5658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3조제2항 중 “書面이나 代理人”을 “서면,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76조

(총회의 의사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총회의 의사록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658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6조제2항 중 “記名捺印”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0조, 제43조

    제40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73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