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되어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여 점자ㆍ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ㆍ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편의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6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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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주택건설기준 등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843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포함한다)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세대단말기(홈네트워크의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자ㆍ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할 것 2. 장애인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ㆍ높이를 고려할 것 3.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일 것
  • 이동제35조제2항 → 제35조제3항 —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35조제3항 → 제35조제4항 —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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