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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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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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4.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0.6.4, 2013.3.23, 2017.7.26>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875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4.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또는 직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0.6.4, 2013.3.23, 2017.7.26>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조제2항제2호 중 “업종”을 “업종(또는 직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제2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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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8>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개정안

의안 2205875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8>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국내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 등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동제7조제2항 → 제7조제3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3항 → 제7조제4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4항 → 제7조제5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5항 → 제7조제6항 —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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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을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거나 또는 평가를 받으려는”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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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5875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또는 직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조제3항 중 “업종”을 “업종(또는 직종)”으로,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조제3항 중 “업종”을 “업종(또는 직종)”으로,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근로계약)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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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근로계약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875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조제4항 중 “체결”을 “체결하거나 갱신”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75
〈신 설〉
제10조의2(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특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 취업교육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5875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 중 “후”를 “후(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사항”을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5875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또는 직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조제3항 후단 중 “업종”을 “업종(또는 직종)”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875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 중 “날”을 “날(제10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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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20.5.26>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21.4.13>

개정안

의안 2205875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20.5.26>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21.4.13>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1회에 연장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 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 사회통합 수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 4.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제1호의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
  • 이동제18조의2제2항 → 제18조의2제3항 —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8조의2제3항 → 제18조의2제4항 —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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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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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6>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875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또는 직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6>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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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를 “입국한 날부터 1년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업종”을 “업종(또는 직종)”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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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875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제2호 중 “입국 전”을 “입국 전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전”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1.15>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개정안

의안 2205875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1.15>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 및 변경 허용 횟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관계 기관의 협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관계 기관의 협조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875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업종별ㆍ직종별·지역별 인력수급 자료 2. 외국인근로자 대상 지원사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역별”을 “직종별·지역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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