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9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평균 59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소비자는 사건처리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9
    소관위 상정 2025-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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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2조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81조제9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992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9개월 2.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13개월 3.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 6개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최초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사 기간 또는 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조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⑦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사유와 조사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82조제2항 본문 중 “제81조제9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을 “조사 개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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