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 발의 2024-12-0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4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구속개정안
의안 2206149- 이동제201조제5항 → 제201조제10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10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