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 발의 2024-12-0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4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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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안

의안 2206149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신 설〉
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1. 차량운행의 전면금지, 또는 지방법원판사가 특정하는 차량의 운행금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차량을 보관하거나 운전면허증 등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맡겨둘 것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중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의료기관 등에 의한 검사, 치료를 받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 4. 피의자가 부담하는 배우자나 자녀, 그 밖의 가족 등에 대한 부양료, 교육비 등의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6. 그 밖에 피의자의 재범방지 또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법원판사가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신 설〉
⑥ 검사는 제5항의 결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그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는 검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5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98조, 제99조, 제10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0조의2,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신 설〉
⑧ 제5항제5호의 조건을 정한 제5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⑨ 제5항의 결정은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이동제201조제5항 → 제201조제10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10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2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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