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일반주주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ㆍ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ㆍ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ㆍ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기업 가치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가 수준이 낮았던 분할과 관련해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일부 상장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후 상장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 발생 우려가 지적된 바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회사 일반주주가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가액 결정(안 제165조의4제2항 신설)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 나.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서 이사회 책임(안 제165조의4제3항 신설)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외부평가(안 제165조의4제4항)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하여야 함. 라. 합병 등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안 제165조의5제3항) 주권상장법인 이사회의 합병 등 결의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마. 물적분할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자회사 공모신주 우선 배정(안 제165조의7제4항)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장 목적으로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분할된 법인의 일반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4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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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합병 등의 특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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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이동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61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5조의5제3항 단서 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을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6175- 이동제165조의7제4항 → 제165조의7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65조의7의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를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우리사주조합원”을 “우리사주조합원 및 제4항에 따른 분할된 법인의 주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061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5조의18제3호 중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을 “제16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