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4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ㆍ독립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제도는 조세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저축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법치국가 실현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기초적 전제가 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임.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취약계층으로 수혜자가 제한되는 해당 과세특례 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복지실현의 선순환적 연계성 제고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 하므로, 과세특례지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5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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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5.12.22, 2019.12.31, 2020.12.29, 2021.1.5, 2022.12.31>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12.29>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개정안
의안 2206200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5.12.22, 2019.12.31, 2020.12.29, 2021.1.5, 2022.12.31>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12.29>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