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고 있음.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및 제33조제11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6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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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6232- 이동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28조의2제1항 —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62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2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6232- 이동제33조제11항 → 제33조제12항 — 제33조제11항을 제12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3조제11항을 제12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