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