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6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물류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매표수익 감소와 지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폐업은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9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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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270〈신 설〉
제70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