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9
    소관위 상정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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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개정안

의안 2206282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신 설〉
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2.13> 1. 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2024.1.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06282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2.13> 1. 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2024.1.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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