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ㆍ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여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제59조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9소관위 상정 2026-04-23소관위 처리 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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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66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6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전용허가의 취소 등개정안
의안 22066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농지전용허가,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제36조의3에 따른 농지의 복합이용허가”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6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