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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644
의안번호 22066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7,00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ㆍ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여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제59조제3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00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9
    소관위 상정 2026-04-23
    소관위 처리 2026-04-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2026.2.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664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2026.2.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9. “농지의 복합이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부가적인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644
    〈신 설〉
    제36조의3(농지의 복합이용허가) ①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마을공동체(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경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2.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을공동체가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시설 규모ㆍ종류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15.1.20, 2017.10.31, 2024.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0>

    개정안

    의안 2206644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제36조의3에 따른 농지의 복합이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15.1.20, 2017.10.31, 2024.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0>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농지전용허가,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제36조의3에 따른 농지의 복합이용허가”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9조

    (벌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개정안

    의안 2206644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신 설〉
    3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798호)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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