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0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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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745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신 설〉
⑥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