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0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GNSS 상시관측소를 설치해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여 측량과 지도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GNSS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위성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 제고 및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3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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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388호)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삭제 <2020.2.1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개정안
의안 2206764제8조(국가기준점표지 또는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국가기준점은 제외한다),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삭제 <2020.2.1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별 주기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국가기준점표지 또는 지적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신 설〉
⑥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 이동제8조제6항 → 제8조제7항 —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8조제7항 → 제8조제8항 —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8조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국가기준점은 제외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바에 따라 매년”을 “대상별 주기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각각 “국가기준점표지 또는 지적기준점표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각각 “국가기준점표지 또는 지적기준점표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도”를 “제5항 및 제6항에도”로 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764〈신 설〉
제9조의2(GNSS 측위보정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준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GNSS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정보(이하 “GNSS 측위보정정보”라 한다)를 측량 및 측량성과를 활용한 위치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 운항분야 및 항로표지분야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GNSS 측위보정정보를 구축 및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GNSS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GNSS 측위보정정보의 제공 및 GNSS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