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8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특히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됩니다. 심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의 목적은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정운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3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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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심판절차의 정지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786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정지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