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과 달리 그 특성상 출자금 변동이 빈번하여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최저한세 제외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협동조합이 세율(0.4%)에 따라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인 11만2,5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증가액이 2,812만5,000원에 달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출자금이 소액만 증가해도 등록면허세 11만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5,382만원이며, 연평균 31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면허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이 대도시에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할 경우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받아 3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대도시 중과세는 수도권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다만 수도권 주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현행법에서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은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도시 인구유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본 법 취지를 벗어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임. 이에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제외하여 제28조제1항제6호바목(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하고,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7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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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개정안
의안 22069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2항제1호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28조
(세율)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세율개정안
의안 2206938- 이동제28조제2항 → 제28조제3항 —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8조제3항 → 제28조제4항 —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8조제4항 → 제28조제5항 —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8조제5항 → 제28조제6항 —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8조제6항 → 제28조제7항 —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이동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법인을”을 “법인(협동조합등은 제외한다)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ㆍ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ㆍ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ㆍ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30조
(신고 및 납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신고 및 납부개정안
의안 22069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제2항 중 “제28조제2항”을 각각 “제2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개정안
의안 22069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69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지방세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69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3항제2호 중 “제28조제2항ㆍ제3항”을 “제28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69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8조제9항 중 “제28조제2항ㆍ제3항”을 “제28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개정안
의안 22069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을 “같은 법 제28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