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로 대표되는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신청함.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인적공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으로 인적공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수에 곱하는 금액을 각각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3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