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는 2024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수요 부진으로 인해 7,377억원 발행에 그침. 시장에서는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부족과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 제한이 지적됨.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는 정부 고시를 통해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세제 지원 확대는 현행법 개정사항임.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분리과세 특례를 유지한채, 5억원(기존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로 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소득 세율은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9로 낮추고자 함(안 제91조의2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7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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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2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951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5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까지의”를 “5억원까지의”로, “100분의 14”를 “100분의 9”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까지의”를 “5억원까지의”로, “100분의 14”를 “100분의 9”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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