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 제고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처음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3,657건까지 추락했음. 덩달아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까지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로 역대 최저치에 맴돌고 있음. 우리 국민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로는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남자 35.4%, 여자 22.0%)을 들고 있음(2022년 통계청 조사). 그런데 작년 혼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기한을 2026년말로 한정하였고, 세액공제금액도 50만원에 불과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06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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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217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2조제1항 중 “2026년”을 “2027년”으로, “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2조제1항 중 “2026년”을 “2027년”으로, “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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