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출산율 제고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처음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3,657건까지 추락했음. 덩달아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까지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로 역대 최저치에 맴돌고 있음. 우리 국민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로는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남자 35.4%, 여자 22.0%)을 들고 있음(2022년 통계청 조사). 그런데 작년 혼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기한을 2026년말로 한정하였고, 세액공제금액도 50만원에 불과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