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1-0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7소관위 상정 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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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별표·서식별표 제2호에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